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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광역계획권역 계룡시등 9개시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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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인 충남 공주·연기와 함께 충청권 9개 시·군이 광역계획권역으로 지정된다. 또 행정도시는 환경·생태 보존구역과 행정·주거·상업구역으로 구분해 이중 도시구조로 만들어진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자문위원회 합동회의를 열고 9개 시·군을 행정도시 광역계획권으로 최종 확정했다. 광역계획권으로 지정된 지역은 충남 연기군, 공주시, 계룡시 전역, 천안시 일부(동면·병천면·수신면·성남면·광덕면), 충북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증평군 전역, 대전시 전역으로 행정도시 예정지의 주변지역이 모두 포함됐다.

정부는 특히 광역계획권을 행정도시, 대전시, 청주시를 중심으로 한 3합형 도시구조(Tri-City)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각 중심도시의 강점과 이점을 살려 기능별로 특화하고, 지역간 기능을 연계해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건설교통부는 이를 위해 다음주 충청권 9개 시·군을 광역계획권으로 지정, 발표하고 각 지역의 의견수렴을 거쳐 2007년 상반기까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도시의 도시구조를 ‘이중 환상형(Two-Ring)’구조로 개발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도시 중앙부분인 내부 환상형구조(Inner Ring)는 환경·생태 보존구역으로 지정해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열린공간으로 조성키로 했다.

또 외부 환상형구조(Outer Ring)는 행정·주거·상업지역으로 개발하되, 대중교통을 축으로 각 기능을 분산배치할 방침이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5-12-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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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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