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행정관습법이란 행정영역에서 국민(국민의 전부 또는 일부) 사이에 장기적·계속적 관행이 반복되어지고, 그 관행이 국민 일반의 법적 확신(정의감)을 얻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을 말한다. 법적 확신의 존재여부는 특정인이 아닌 일반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한다. 관습법은 사실인 관습과 구별된다.
2. 행정관습법 성립의 어려움
유동적이고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특성상 오늘날에는 행정관습법의 성립이 매우 힘들다고 할 것이다.
3. 성립요건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가. 이와 관련한 견해에 법적확신설(법력내재설)과 국가승인설이 있다. 법적확신설은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행의 존재와 법적확신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견해이고, 국가승인설은 관행과 법적 확신의 존재 이외에 국가의 승인까지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법적확신설(법력내재설, 국가승인불요설)이 통설ㆍ판례이다.
4. 관습법의 효력
행정관습법의 효력에 관하여는 (1)성문법이 없는 경우 보충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견해(보충적 효력설)와 (2)성문법을 개폐하는 효력까지도 인정하는 견해(개폐적 효력설)의 대립이 있다. 보충적 효력설이 다수설ㆍ판례이다.
5. 관습법의 종류
(1)행정선례법
행정기관의 선례가 장기간 반복됨으로써 형성되는 관습법(훈령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에 관한 선례)을 말한다. 행정선례법의 인정은 행정에 대한 신뢰보호 관념의 기초를 이룬다. 우리 실정법도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등에서 행정선례법의 존재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2)민중적 관습법
민중사이의 오랜 관행에 의해 성립하는 관습법을 말한다. 민중적 관습법은 주로 공물·공수(公水)의 이용관계에 관하여 성립된다(입어권(관행 어업권 -수산업법 제40조), 관습상유수사용권(관개용수리권, 하천용수권, 음용용수권, 인수권) 등)
☞참고-입어권(入漁權)
입어권이란 ‘입어의 관행에 따른 권리(관행어업권)’를 말한다. 즉 입어권이란 일정한 공유수면에 대한 공동어업권 설정 이전부터 어업의 면허없이 그 공유수면에서 오랫동안 계속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 옴으로써 그것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시인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이는 공동어업권자에 대하여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다투는 제3자에 대하여도 그 배제를 청구하거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판례). 입어권은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것으로, 행정행위(어업면허=특허)에 의해 상대방에게 설정되는 권리인 어업권과는 구별된다.
●문제
다음은 행정관습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관습법은 성문법과의 관계에서 원칙적으로 보충적 효력을 갖지만, 혼인에 관한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해 개폐적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사회생활 규범인 점에서는 관습법과 같으나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을 말한다.
(3)국세기본법은 세법적용과 조세행정에 있어서 행정선례법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4)입어권(入漁權)은 민중관습법으로 행정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출제의도
관습법이란 무엇이고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차이, 관습법의 효력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한다.
●정답 및 해설
(1)틀림. 관습법은 성문법이 없는 경우에 성문법을 보충하는 효력만이 인정될 수 있고 이미 성문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그 성문법과 다른 관습법이 인정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의 다수설·판례이다.‘가정의례준칙 제13조와 배치되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관습법의 제정법에 대한 열후적ㆍ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대판 83.6.14·80다3231)
(2)옳음. 사실인 관습은 법적확신이 없는 상태이지만 관습법에는 법적확신이 있다.
(3)옳음.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옳음. 입어권이란 ‘입어의 관행에 따른 권리(관행어업권)’로 민중적 관습법에 해당한다.
정답 (1)
김욱 남부행정고시학원
2005-12-19 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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