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100/100 항목 1060개 가운데 659개를 건강보험 급여지급 항목으로 전환, 진료비 지원을 해주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보장성 강화에 1400억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이번에 포함되는 항목은 전기 자극에 의한 충격파를 통해 담도결석을 부수는 담도경하 전기수력충격쇄석술과 턱뼈 골절 고정용 합판 및 나사, 요실금 치료용 인공테이프 등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월 483개의 100/100 항목을 보험급여 지급항목으로 전환했었다.
복지부는 또 뇌혈관·심장질환 환자가 관상동맥을 확장하기 위해 스탠트나 풍선 등이 사용되는 중재적 시술이나 내시경 치료를 받을 경우 입원기간 30일 이내의 총 진료비 가운데 10%만 내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로 연간 4만 3000여명에 이르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액이 30∼50% 정도 줄어드는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복지부는 내년부터 장기이식 환자의 부담 경감과 장기이식 수술 활성화를 위해 간과 심장·폐·췌장 등 4개 장기 이식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본인부담금 산정 특례 희귀난치질환을 확대,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과 에번스 증후군, 비타민D 저항성 구루병, 진행성 핵상성 안근마비 등 9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서도 외래 진료시 본인 부담률이 20%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12-22 0:0:0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