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계획에 따르면 특정 질병에 대한 전문적 진료를 위해 2008년부터 한방전문병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문병원이 되면 ‘○○ 척추전문한방병원’식으로 병원 이름에 질병 명칭이나 신체부위를 쓸 수 있다.
한방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를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한방의료 기술료 산정과 한방의료에 맞는 수가 분류 및 개발 등을 해나가기로 했다. 또 공공 의료기관에 한방진료부를 설치, 양·한방 협진 모델을 개발하고 전국 177개 보건소에 한방허브보건소를 설치해 농어촌 주민들의 건강을 관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특히 수입 한약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밀검사 대상을 현재의 94개 품목에서 520개 전품목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