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민투표에 대한 권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시요구를 받은 지자체장들만이 가질 수 있다.”면서 “행자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실시해줄 것을 요구하지 않은 청구인들은 침해당할 권한이 없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주도 역시 제주지역의 행정구조 개편과 관련된 관계 지자체인 만큼 제주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실시해줄 것을 요구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민투표에 대한 권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시요구를 받은 지자체장들만이 가질 수 있다.”면서 “행자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실시해줄 것을 요구하지 않은 청구인들은 침해당할 권한이 없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주도 역시 제주지역의 행정구조 개편과 관련된 관계 지자체인 만큼 제주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실시해줄 것을 요구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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