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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구조 개편 자치·투표권침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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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2일 제주시 등 제주도내 3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과 관련해 자치권과 주민투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제주도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재판부 8대1의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민투표에 대한 권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시요구를 받은 지자체장들만이 가질 수 있다.”면서 “행자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실시해줄 것을 요구하지 않은 청구인들은 침해당할 권한이 없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주도 역시 제주지역의 행정구조 개편과 관련된 관계 지자체인 만큼 제주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실시해줄 것을 요구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12-23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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