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 찍으면 직원이 주유 지원…서울시, 이동 약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간선도로변 개발 잠재력으로 도시 활력↑…‘204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사장님, 저희가 지켜드릴게요”…서초구, 블랙컨슈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AI 시대 유망 직업은”…서울 강서구, 중학생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 자치·투표권침해 없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2일 제주시 등 제주도내 3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과 관련해 자치권과 주민투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제주도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재판부 8대1의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민투표에 대한 권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시요구를 받은 지자체장들만이 가질 수 있다.”면서 “행자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실시해줄 것을 요구하지 않은 청구인들은 침해당할 권한이 없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주도 역시 제주지역의 행정구조 개편과 관련된 관계 지자체인 만큼 제주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실시해줄 것을 요구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12-23 0:0: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밤에도 머물고픈, 글로벌 톱3 서울의 새 ‘경제금광

오세훈 “외인관광객 2000만 시대 골목상권 회생, 양극화 완화 전략” ‘나이트메이어’ 신설, ‘야장’ 육성 남산·DDP에 특구… 8월 종합계획

‘서울의 자부심’ 된 중랑장미축제

올해도 9일간 307만명 ‘대성황’ 구민 1만명 참여… ‘주인공’으로 류경기 청장 “한국 대표축제로”

치매 어르신 지키는 영등포 AI관제센터

인상착의 확인해 2시간 만에 발견 ‘AI 실종자 고속검색 시스템’ 효과

노원 ‘재건축 쾌속추진단’으로 정비사업 속도

제도개선·공정촉진팀 공식 출범 ‘우리동네 슈퍼맨’ 현장 문제 해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