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구청·보건소·의회 ‘통합 신청사’ 건립 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 전 세대 맞춤형 ‘태릉어울림도서관’ 착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GIS 기반 ‘공유재산 스마트관리시스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구로천왕도서관’ 다음달 2일 문 열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시립장사시설 사용료 인상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내년부터 서울 시립 화장장의 화장·납골 시설 이용 요금 등이 최고 두 배 오른다. 서울시는 시립 장사시설 사용료 인상, 납골관리비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2006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시민에게 받는 화장시설 이용료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80%, 타지역 주민 이용료는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0%씩 각각 인상된다.

납골시설 이용료도 서울 시민은 12만원에서 20만원으로 67%, 타지역 주민은 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00% 오르며, 서울시민 10만원, 타주민 18만원의 납골 관리비(5년 단위)가 신설 부과된다.

특히 그동안 이용료가 면제됐던 국가유공자도 서울시민을 기준으로 화장장 5만원, 납골시설 10만원, 납골 관리비 5만원을 내야 한다.

현재 시립 장사시설로 화장시설인 벽제 승화원과 용미리 ‘추모의 집’ 등 납골시설 7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서대산 ‘추모의 집’을 제외한 7곳이 유료이다.

시 관계자는 “시립 장사시설 이용료가 원가의 30%에 불과해 요금 현실화 차원에서 원가의 40% 정도로 올리고, 산골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납골관리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2005-12-23 0:0: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바꾸는 데 4년 미쳐 있을 것… 차기 대선주

오세훈 서울시장 - 대담 임일영 사회2부장

송파 석촌호수서 꽃핀 ‘미백의 예술’[현장 행정]

서강석 구청장 ‘미백’展 참석

광진구, 17~19일 새마을문고 알뜰도서 무료교환시

읽은 책 가져오면 다른 책으로 무료 교환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