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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밀실논의? 전기성 서울시의회 입법고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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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성 한양대 고문
행정중심복합도시 문제에 대한 핵심사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회 소위원회가 속기사까지 내보낸 채 밀실 논의를 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전기성(67) 전 한양대 교수는 지난 27일 발행된 서울시의회 소식지 ‘서울의회’ 제96호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반박하며 실제 기관들을 이전하는 과정 등에서 위헌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현재 서울시 입법고문을 맡고 있다.

7차례 회의 중 6차례 비공개

전씨는 서울의회에 실린 글에 따르면 국회 회의록을 검색한 결과 소위원회가 가진 회의는 모두 1∼2월에 걸쳐 모두 7차례다.3차 회의를 빼고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모두 12시간 46분 걸린 회의 가운데 1월10일 열린 1차회의의 경우 상견례에 이어 다음 회의안건을 정리하는 데 소비했다.

특히 같은 달 27일 2차 회의에서는 법안제출 방법 및 후속대책을,2월14일 4차 회의에서는 법안대체 토론과 전문가 의견 청취,2월17일 7차 회의에서는 이전할 행정부처 규모를 논의하면서 속기사를 두지 않았다. 이를 문제점으로 들고 나온 것이다.

전씨는 이를 근거로 “충남도청을 옮긴다고 해놓고 10여년간 후보지역도 결정하지 못하는 풍토에서 불과 25일만에, 그나마 밀실에서 결정한 것을 완벽하다고 내세우는 일 자체가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맞받아쳤다.

위헌 소송 제기 잇따를 가능성도

현재 진행 중인 충남 연기·공주지역 토지보상과 이전할 대상 공공기관을 둘러싼 마찰 등 시작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논란은 그러한 개연성을 증명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행정복합도시 위헌소송에 대한 각하 결정이 ‘사실상 합헌결정’이라든지 ‘법적 논란을 종식시켰다.’는 등의 견해는 오해이며, 오히려 문제를 부풀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개별 법률조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면 문제해결의 선결요건으로 해당 법률의 위헌여부를 묻는 소송제가 잇따를 수 있다는 이야기다. 헌재 결정을 둘러싼 언론의 여론 오도(誤導)에 책임을 돌렸다.

헌재가 행정복합도시특별법이 헌법 제72조 국민투표권의 침해 가능성에 대해 부정하지 않은 증거도 결정문에 들었다고 밝혔다.“신행정수도법 위헌결정의 후속 법률로, 대체 입법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으니 대통령이 국민의 의사를 물음으로써 종식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은 이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한 대목이다.

전씨는 이에 대해 신행정수도법 위헌결정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행정복합도시에 적극적인 제동을 걸지 않으려는 고도의 전략적 표현으로 풀이했다.

그는 “천문학적인 재정 지출에 따른 국가 재정난과 국민간 갈등, 국가 경쟁력 상실 등 때문에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다음 정권에서 무산될 수도 있다.”고 결론을 맺었다.

전씨는 따라서 정부와 여당 등이 헌재 결정을 ‘합헌’이라며 안주한 나머지 국민투표로 정당성을 인정받고 관련 법률들을 정비하지 않으면, 정권의 명운을 건 국책사업은 수렁을 헤매다 후손들에게 불행만 물려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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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