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야외광장 조성은 울산시가 지난해 5월 마련한 ‘공동주택 및 재건축 관련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운영지침에서 아파트 입주민 등이 모임·행사·오락 등 어울림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7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는 야외광장 조성을 의무화하고 그 이하단지에는 조성을 권장하도록 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이같은 야외광장 조성은 울산시가 지난해 5월 마련한 ‘공동주택 및 재건축 관련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운영지침에서 아파트 입주민 등이 모임·행사·오락 등 어울림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7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는 야외광장 조성을 의무화하고 그 이하단지에는 조성을 권장하도록 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