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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아파트마다 만남의 광장 700가구 이상 단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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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에 새로 짓는 아파트 단지마다 만남의 공간인 야외광장(커뮤니티 몰)이 조성된다. 울산시는 11일 최근 주택건설사업이 승인된 남구 신정동 공업탑지구와 신정지구, 울주군 범서읍 굴화3지구 등 아파트단지에 사업자측에서 각종 조경시설을 갖춘 야외광장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야외광장 조성은 울산시가 지난해 5월 마련한 ‘공동주택 및 재건축 관련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운영지침에서 아파트 입주민 등이 모임·행사·오락 등 어울림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7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는 야외광장 조성을 의무화하고 그 이하단지에는 조성을 권장하도록 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6-01-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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