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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길라잡이] 시사 키워드/대체복무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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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안모(20)씨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지난해 12월2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정부와 국회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한 이후 나온 첫 형사처벌이었다.

병역거부 실태

우리나라에서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한 최초의 사례는 1939년 여호와의 증인 신자 38명이 병역법위반으로 체포되면서 나왔다.


이런 젊은이들은 한해 평균 600∼700명이다. 대부분 특정종교의 신도들로 현행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이로 인한 수감자는 1100여명이라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앙골라, 싱가포르 등 7개국에 70여명이 같은 이유로 수감된 것에 비하면 많은 숫자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종교·양심상의 이유로 집총이 수반되는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징역대신 보충역인 사회복지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다. 근무기간은 현역병 근무기간의 1.5배인 36개월로 이 기간동안 현 공익근무요원들의 업무나 소방업무 등을 시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라를 지키는 것이 양심”,“인권보다 국가가 우선”이라는 등 인권위 권고에 비판적인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이다.

사법부, 헌재판단은?

서울남부지법에서 2004년 5월21일 종교적 병역 거부자 3명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선고를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해 7월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며 이들에게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도 그해 8월27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 거부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양심의 자유냐, 병역의무냐?

대체복무제와 관련해서 알아야 할 것은 헌법과 병역법 관련 조항이다.

헌법 제19조에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반면 병역법 제88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유엔인권위원회는 1997년 종교적 병역 거부자를 어떠한 정치·종교적 이유로도 차별해선 안 된다고 결의했다.

정부는 ‘병역의무 우선’이라는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대체복무제 도입을 국가인권위에서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안씨를 구속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는 현행 병역법말고도 무시할 수 없는 국민정서가 깔려 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예외를 두면 모든 국민이 병역의무를 진다는 개병주의 원칙이 무너지고 병력자원 확보도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이같은 논리를 반박한다. 양심의 자유는 법에 우선하는 최우선적인 인권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개인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을 국가가 안보논리를 내세우며 무조건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대체복무제는 이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다. 개인의 양심의 자유도 존중하고 국방의무도 지키는 절충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정부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대체복무와 관련,“올해 민·관·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른바 정책공동체를 만들어 연구한 뒤, 시행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혀 주목됐다.

외국은?

현재 우리나라처럼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80여개국. 이 가운데 법적으로 대체 복무제를 도입한 나라는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타이완 이스라엘 등 30여곳이다. 대체복무는 사회봉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찬반논란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우선 국가입법이나 정책은 그 시대상황과 사회적 여건, 국민정서의 결집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병역제도도 마찬가지다. 병역법 개정안이 나온 것이나 국방부에서 감군방안을 발표한 것은 그러한 사례다.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이나 금강산 관광 등도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런 점에서 인권위 권고안은 사법부의 판단과 별개로 상징적인 의미가 적지않다 할 수 있다.

대체복무제 도입에 긍정적이라면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일부 사회지도층 자식들의 불법적인 병역면제나 비리사건으로 인해 군복무 판정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이 팽배한 현실에서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경우, 불신만 조장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과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표현 중 어느 것이 더 객관적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포인트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충돌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대체복무제를 둘러싼 논란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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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