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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 구청장 “자치구 고유 권한”
유찬종 당선인 중단 요구에도 강행


정문헌 종로구청장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맞은편에 최고 35층(142m) 규모의 업무·상업시설을 짓는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 퇴임을 2주 남짓 남겨놓은 국민의힘 정문헌 구청장이 결국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유찬종 당선인이 ‘절차 중단’을 요구한 상황에서 현 구청장이 강행한 터라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8일 “종로구에서 오늘 오후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했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도 “사업시행 인가는 자치구의 고유 권한”이라며 “직접 기안하고 인가를 위한 결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찬종 당선인은 “담당 과장이 부재중인데 현 구청장이 직접 기안을 해서 처리하는 건 직권남용이 아닌지 법적 검토를 하겠다”면서 “동조하는 직원이 있다면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30일까지 정 구청장 권한인 것은 맞지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마치면, 세운4구역 개발 착수까지는 국가유산위원회의 매장유산 심의 정도만 남는다. 종로구는 이날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통보했지만, 고시 공고 또는 구보 게재가 되지 않아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다.

그동안 서울시와 종로구는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받을 경우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커질 것으로 보고 절차를 밟아왔다. 시는 지난 5일 2차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심의를 열어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조건부 의결했다. 그러자 유 당선인은 “취임 전까지 인허가 절차를 중단하고, 강행할 경우 감사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가유산청이 인가를 직권 취소하거나 철회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유산청은 법에 따라 자치단체 처분이 법령에 위반될 때 인가의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주연·송현주 기자
2026-06-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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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