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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경기도의원,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운영실태 전수 점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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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 내 각급 학교별로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에 따른 방학 중 연수 운영 방식이 상이해 교사들의 혼란이 커지자, 김현석 의원이 실태 점검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과천1)은 여름방학을 앞두고 경기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안내한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관련 인수위원회 요청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식 자료요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현장 교원들로부터 “같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인데도 학교마다 운영 방식이 다르다”는 제보가 다수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 업무지시사항을 통해 관행적·형식적인 방학 중 근무조 편성을 지양하도록 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여건을 보장하고, 불가피하게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도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부담을 최소화하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도교육청의 방침에 맞춰 운영 방식을 유연하게 변경한 학교가 있는 반면, 기존 방식대로 근무조를 고수하는 학교도 존재하는 등 일관성 없는 학사 운영으로 불만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구체적인 이행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요구 자료에는 ▲학교별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운영 현황 ▲방학 중 근무조 편성 여부 ▲교직원 의견수렴 여부 ▲교육지원청별 이행 점검 현황 ▲미이행 학교에 대한 지도·관리 계획 등이 두루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번 자료요구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제도의 찬반을 논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이 스스로 정한 운영 원칙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같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인데 학교에 따라 운영 기준이 달라진다면 교원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교육청이 정책을 결정했다면 현장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교육청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교육청의 안내 취지 역시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도 함께 살펴보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향후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별 운영 실태를 분석할 예정이며, 지침과 현장 운영 간 격차가 확인될 경우 원인을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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