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고찬양 대변인 논평 전문
최근 법원이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판결을 서울시 행정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양 왜곡해선 안 됩니다. 이번 판결은 행정안전부 고시의 위법성을 심리한 실체적 판단이 아니라, 단지 원고인 노조의 소송 자격만을 따진 절차적 판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번 각하 판결은 TBS 사태의 본질을 더욱 명확히 보여줍니다. 마땅히 소송의 주체가 되어야 할 재단 이사회와 경영진은 오세훈 시정의 압박 속에 최소한의 방어권마저 포기하는 배임과 직무유기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구성원을 지키기 위한 외로운 싸움을 노조가 떠안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책임의 정점에는 오세훈 시장의 ‘행정적 폭력’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글로벌 G3 도시 서울을 외치면서, 정작 뒤로는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을 고사시키는 것이 오세훈 시정의 씁쓸한 민낯입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정의 오만과 독선에 끝까지 맞서겠습니다. 무너진 언론의 자유를 회복하고 시민의 방송을 지켜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더 이상 절차적 판결 뒤에 비겁하게 숨지 말고, 공적 자원을 파괴하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정치적, 행정적 책임 앞에 당당히 서십시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고찬양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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