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업체에서 해약을 거부한다.
해약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단 계약을 해지할 때는 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해약 사실을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영수증을 증거로 남겨두면 된다. 업체에서 제품이 훼손됐다는 이유로 해약을 거부하기도 하지만 이를 입증할 책임은 판매원에게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으로 해결이 된다.
학습지를 구독할 때는 장기계약은 금물이다. 업체들은 각종 사은품을 내세워 장기계약을 유도한다. 그러나 아이들은 한 가지에 오래 흥미를 갖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한 달이나 6개월 등 계약이 가능한 최소 기간만 계약한 뒤 마음에 들면 추가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매원의 말만 믿고 계약하지 말고 아이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견본 교재가 있으면 활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판매원의 말과 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해약했을 때 위약금은 얼마나 물어야 하나.
위약금은 계약서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방문판매의 경우 전체 계약금의 10%, 인터넷 등 통신판매의 경우 30% 수준이다. 그러나 이를 다 낼 필요는 없다.
통신판매는 계약일로부터 20일(지로)이나 7일(신용카드) 안에 해약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해약할 때는 이를 업체에 알린 뒤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 서면으로도 알려야 한다.
●아이가 학교 앞에서 판매원을 만나 계약을 하고 왔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해지 가능하며, 구독료도 내지 않아도 된다. 자녀가 구독료의 일부를 내고 학습지를 몇 차례 받았다면 이를 제외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해약했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는 7일 안에 해약해야 위약금 부담이 없다. 단 3개월 이상 할부로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결제했을 때의 경우다. 해약할 때는 업체는 물론 신용카드 회사에 반드시 해약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카드회사에서 할부금 지불 정지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할부금이 계속 빠져 나갈 수 있다.
카드결제를 할 때는 할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 계약자인 학습지 대리점이 부도를 내고 잠적하면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기 때문이다. 할부 결제는 수수료 부담은 있지만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겼을때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해 구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해약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그동안 구독한 비용과 위약금이 전부다. 예를 들어 매달 받아보는 학습지를 방문판매를 통해 1년간 60만원에 계약한 뒤 두 달동안 구독한 뒤 해지했다고 치자. 이 경우 소비자는 두 달 동안 구독 비용 10만원{(60만원÷12개월)×2}에 위약금 6만원(60만원의 10%)을 합친 16만원을 빼고 나머지 금액인 44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해약하면 사은품도 물어줘야 하나.
그렇다. 사은품을 사용한 흔적이 있으면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 물어줘야 한다. 해약할 때 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고가의 사은품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은품은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대로 돌려주면 되지만 사용했다면 같은 상품의 시중 가격에서 손해율 등을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하면 된다. 그러나 단순히 포장을 뜯었다면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아 물어줄 필요가 없다.
보통 계약할 때 판매원이 사은품 포장을 뜯어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게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럴 때는 ‘당신이 포장을 뜯었기 때문에 소비자는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분명히 확인시켜 둬야 한다. 중요한 것은 사은품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비싼 사은품을 내세우는 업체일수록 그만큼 학습지의 품질에 자신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미 ID를 받았다는 이유로 인터넷 학습지업체가 해약해 주지 않는다.
인터넷 업체들은 제공한 ID로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내려받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한 번 계약하면 돈을 다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소비자 상담실의 도움을 받더라도 해약이 어렵다. 때문에 계약하기 전에 학습 내용과 운영 방식을 꼼꼼히 챙기는 수밖에 없다.
●학습지 배달이 자주 끊긴다.
업체에 등기우편을 요구하거나 소비자상담실의 도움을 받아 등기 비용을 합의해야 한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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