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는 6일 온풍기를 하루 8시간 사용할 때 전기료가 400원쯤 된다는 광고를 보고 온풍기를 구입해 사용했다가 한달 수십만원의 전기료를 내게 된 소비자들로부터 피해구제요청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전력이 1.2㎾h인 온풍기를 하루 16시간씩 사용한 한 소비자는 한달 50만원의 전기료를 냈고,10시간씩 쓴 또 다른 소비자는 70만원의 전기료가 청구됐다며 구제를 호소했다.
이들 소비자들은 광고내용과 다르다며 반품을 요구했지만 제품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소비자센터는 소비전력 1.2㎾h인 온풍기를 하루 8시간씩 30일 사용할 경우 주택전기요금 기준으로 단순계산하면 전기료가 한달 3만 7760원이지만 전기요금은 사용량 100㎾h단위로 요금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청구되는 전기료는 실제 사용량보다 훨씬 비싸지게 된다고 밝혔다.
온풍기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광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제품 환불은 되지만 전기료 배상은 어렵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