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부처 자율에 책임도 져야
정부 부처에 팀제와 본부제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부처에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대신 책임도 강화하는 쪽으로 정부조직법이 바뀐다. 부처에 인력을 늘릴 수 있는 권한을 주되, 행정수요에 내부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인력운용을 잘한 부처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반면, 그렇지 못한 부처에는 페널티가 부여된다.
이같은 원칙에 따라 보건·복지와 식품·의약품·농수산물 검역, 양극화 문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대국민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인력 재배치 등 정부의 기능과 인력효율화 작업이 이뤄진다.
또 현재 기획예산처 등 5개 부처에서 시범운영 중인 정부 업무관리 시스템이 올해 중에 모든 중앙부처에 확대되고, 자치단체에도 확대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각 기관에서 일하는 기록들이 자동으로 남겨져 기록관리와 성과관리가 쉬워진다.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기관의 홈페이지에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던 것도 개선된다. 보안시설이 잘 갖춰진 집중화된 사이트를 만들어 개인정보를 등록한 뒤 가상번호를 부여해 인터넷상에서 사용, 개인정보 유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자치단체간 세목 재조정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세목조정이 본격 시행된다. 기존의 세목구조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기 전의 틀로 여러 가지 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장 관선때 중앙에서 지방에 재원을 나눠주던 방식대로 재원분배가 이뤄지다 보니 지자체간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현재 ‘특별·광역시-자치구, 도-시·군’ 등으로 돼 있는 세목구조를 ‘특별시-자치구, 광역시-자치구, 도-시, 도-군 등 다양한 형태로 전환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는 현재 구세인 재산세를 시세로 바꾸는 대신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방재정을 공개하는 제도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 전국 250개 지자체가 단체장 명의로 매년 1회 이상 지방재정 분석·진단결과와 인건비 등 경상경비 증감내역, 지역 숙원사업 등의 재정운영의 결과가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국내 등록 외국인의 수가 전체 인구의 1%를 넘어서면서 우리나라도 ‘다민족·다문화 국가’로 진입, 외국인의 적응을 돕고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 시책도 추진된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6-2-14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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