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이 감사결과와 관련, 감사원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김 시장이 처음이다. 김 시장은 소장에서 ‘지난 2003년 7월 백모씨를 인사위원회심의를 거치지 않고 4급으로 승진임용한 것은 인사담당 공무원의 업무소홀로 인한 행정절차의 문제일 뿐 시장이 인사과정에 개입,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이같은 경미한 흠결은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는 것이 통상적 관례’라면서 ‘언론을 통해 갑자기 시장에게 주의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한 것은 고의적 명예훼손’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지난 9일 감사결과 언론발표 과정에서 인사부조리 사례로 의정부를 포함시켰으나,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의정부시장을 명기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날 직접 소장을 제출한 김문원시장은 “언론이 인사부조리 사례로 본인을 지목, 보도한 것은 감사결과 보고서와 연관짓지 않아도 감사원의 제보에 의한 것이므로 감사원장을 고발했다.”고 말했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