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멸종위기에 처한 제주흑우를 제주 고유의 유전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흑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도 조례가 제정되면 살아있는 흑우는 물론 정액과 수정란 등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반출이나 수출이 금지된다. 적발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 흑우는 현재 축산진흥원에 89마리, 난지농업연구소에 70마리,34개농가에 151마리 등 모두 310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