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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야기] (39)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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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 주거비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1988년의 영구임대주택 정책 이래 가장 획기적인 조치이며 만약 계획대로 전국적으로 100만호, 서울시에 10만호의 임대주택 공급이 완료될 경우 저소득층과 서민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로 법정영세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과 저소득가구를 위한 50년 공공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50년 공공임대주택은 재정지원방식과 공급방식에 따라 50년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임대주택, 주거환경임대주택 등 다양한 명칭으로 구분되지만, 저소득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이라는 점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통칭할 수 있다.


임대주택, 재고현황

2004년 12월 현재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총 11만 5000호로 전체 주택재고량의 5% 정도이다.2006년까지 계획대로 10만호 공급이 완료될 경우 8∼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었던 노원구, 양천구, 강서구와 재개발사업이 활발했던 성동구·동대문구 등 강북지역과 관악구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참고로 많은 선진국들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국가에 따라서는 20%를 넘는 경우도 있다.

임대주택, 수요?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에서는 소득 4분위 이하 차가 가구를 정책대상가구로 규정하고 있다.4분위(도시근로자 소득 80%이하) 이하 가구 가운데 차가가구는 대략 66만 3000가구로 이 가운데 자산규모가 기초생활법상 최고 재산액을 초과하는 가구를 제외하면 최종적으로 50만가구 정도를 지원이 필요한 가구로 볼 수 있다. 이 중 절반정도를 공공임대주택 수요로 간주할 경우 대략 25만호 정도의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004년 서울·수도권 주민주거실태 및 정책수요조사 결과 공공임대주택 입주의사가 있는 가구는 소득 3∼4분위(도시근로자 소득 40∼80%)의 가구원수 4인이상, 현재 방 2개 12평 이하 거주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공급계획

현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가장 큰 장애 요인은 택지부족 문제이다. 정부에서는 특별법 제정과 대규모 신도시개발을 통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필요한 택지를 상당부분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시에서도 그린벨트지역에서 택지 확보와 소규모 택지개발에 우선을 두고 있으나 가용택지부족으로 앞으로 임대주택 공급은 주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사업 등 기존주택 재정비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택지지구의 경우 대부분 저소득층의 생활근거지와 상당히 괴리되어 있다. 또한 대규모 택지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단적인 건설은 저소득층의 편중과 이로 인한 지역사회 및 기초자치단체 등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기존주택지 재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공급은 보다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다가구 임대주택

2005년부터 정부는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보다 적은 주거비 부담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입주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차상위계층, 모·부자가정 장애인가구 등이다. 이밖에 자활의지가 있는 노숙인, 쪽방거주자 등 단신계층을 위해서 단신자용 다가구주택도 운영할 계획이다.


그리고 다양한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그룹홈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룹홈에 대한 공공주택서비스 지원은 사회복지네트워크와 연계를 통해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미혼모,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거복지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연계에 관한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이밖에 전세를 통해 다가구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중에 있다. 전세주택에는 기존의 입주대상자 이외에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인 부도임대주택 퇴거자나 신용불량자 가구까지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모두 임대료는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으로 임대기간 2년에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비영리단체의 경우 입주자임대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고,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징수할 수 있다.


임대주택 면적

현재 서울시 소재 임대주택은 12평 이하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4인 가구 최저주거기준인 12평 초과 주택은 9.7%밖에 되지 않아 주택면적의 확대가 시급한 형편이다.

좁은 주택면적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가장 큰 불만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04 서울·수도권 주민주거실태 및 정책수요조사’결과 적은 방수와 좁은 면적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장기적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가 주택정책의 주요 목표라고 볼 때 최소한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저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면적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전용면적 12평이하 주택을 30%로 축소하는 대신 그 이상 주택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임대주택, 입주자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 자격기준은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법정영세민을 주 대상자로 하고 있다.50년 공공임대주택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입자로서 청약저축가입자, 국민임대주택은 주택면적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70% 이하,100% 이하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영구임대주택에는 법정영세민이 주로 많이 거주하며, 공공 및 재개발임대주택에는 철거세입자와 청약저축가입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다.

임대주택, 임대료

2005년 현재 임대료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보증금 141만원∼268만원과 월임대료 3만 3000원∼5만 8000원 수준이며, 재개발·주거환경임대를 포함한 50년 공공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보증금 471만∼1536만원에 월임대료 6만 5000원∼21만 7000원 정도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시장임대료와 비교하면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평균 11∼13% 정도이고,50년 공공임대 및 국민임대주택은 약 33∼44% 수준으로 상당히 저렴하다.

이와 같이 시장가격에 비해 월등히 낮은 현행 임대료체계 때문에 일단 입주하면 다른 주택으로의 이주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하면, 반대로 부담이 매우 커서 체납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임대보증금 융자

현재 모든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은 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 전환이 가능한데, 임대보증금의 부족으로 입주가 어려운 가구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2002년부터 자체적으로 임대보증금 융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임대보증금 융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처음 선정된 가구와 기존 입주가구 중에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가구,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모자·부자가구, 재해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등이 대상이다.

융자기준 및 금액은 임대보증금 900만원 미만은 300만원, 임대보증금 900만∼1100만원 미만은 400만원, 임대보증금 1100만원 이상은 500만원이다.2002년∼2005년 3월까지 약 1800가구가 평균 428만 5000원 정도의 융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통합운영해야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공공임대, 재개발임대, 주거환경임대, 국민임대로 구분되어 있어서 공공임대주택의 통합 운영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영구임대주택에는 긴 대기자 명부가 있는 반면, 일부 재개발임대주택은 빈집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 바로 분리운영으로 인한 문제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의 부족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보다 3배 이상 비싼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부담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최근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임대주택의 통합운영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전망이다.

장영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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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