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경실련은 2일 “청주시가 승인한 이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격은 적정가격 401만원보다 두배 이상 부풀려진 것”이라며 “이는 시행자측이 신고한 토지비와 건축비가 실제매입비 및 표준건축비용에 비해 각각 332%,139%씩 부풀려 신고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시행자측이 시에 신고한 평당 토지비는 218만원이지만 최근 언론에 보도된 평당 토지비 300만원에 지가상승률과 용적률을 감안한다면 평당토지비는 51만원이 적정하다.”며 “이는 적정가격에 비해 무려 332%나 부풀려 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또 “시행사측은 평당건축비를 687만원에 신고했지만 서울 강남 도곡렉슬 경우도 평당건축비는 366만원에 불과하다.”며 “평당 표준건축비 288만원을 고려할 때 시행사측이 신고한 평당건축비는 139%나 부풀려 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토지매입비용에 강남도곡렉슬 수준의 건축비를 표준으로 계산했을 때 평당 분양가격은 401만원이 적정하며, 시행사측은 분양원가 대비 109%의 수익률로 1256억원의 개발이익을 거둘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업 시행자인 모닝랜드와 두산산업개발은 최근 39평,78평 등 4개 평형의 분양가를 779만∼1275만원으로 책정, 시에 승인신청서를 냈다가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일자 764만∼975만원으로 낮췄다.
청주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