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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인건비제도 시범시행 지자체 10곳 몸집만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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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총액인건비제도를 시범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조직과 인력을 늘렸다. 총액인건비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자칫 무분별한 ‘몸집 불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조직과 인력 운용에 자율권을 주는 총액인건비제도를 지난해 10개 자치단체에서 올해 19개 자치단체로 확대한 뒤 내년에는 250개 모든 자치단체에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1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총액인건비제도는 지난해 경북·제주도, 김포·부천·정읍·창원시, 홍성·장성군, 서울 강남·광주 광산구 등 10개 자치단체에서 시범실시했다. 올해는 대전시와 충북도, 부산 해운대구, 울산 울주군, 전주·목포·김천·진해시, 인제군을 추가했다.

지난해 시범 시행한 10곳은 모두 조직을 늘렸다. 정읍시를 제외한 9곳은 공무원 수를 늘렸다. 경북도는 2개 과와 7개 담당을 증설했다.4급 2명과 5급 3명,6급 이하 12명 등 공무원도 17명이 늘었다. 소방직 123명까지 포함하면 158명이 증가했다.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는 1국 2과를 늘렸다.3급 1명과 4급 2명,5급 9명 등 늘어난 인원은 32명에 이른다.

경기 부천시는 1국 6과를 증설했고 81명이 순증했다.4급 1명,5급 6명,6급 26명,7급 22명,8급 27명,9급 11명, 기능직 2명 등 모두 95명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14명은 사회복지전담인력을 증원하는 차원에서 행자부가 승인한 것이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증원한 것이다.

경기 김포시는 1국 4과, 정읍시는 1국 2과를 증설했다. 공무원도 4급 1명과 5급 2명을 늘렸다. 대신 6급 이하는 13명 줄였다. 상위직을 늘리는 대신 하위직을 줄이는 방법으로 공무원은 10명이 감소했다.

정읍시는 당초 정원을 줄이는 대신 4급을 3명,5급을 4명 늘리려고 했으나 상위직만 늘린다는 지적에 따라 행자부와 협의를 거쳐 상위직의 증설을 축소했다. 광주 광산구도 당초 4급 4명과 5급 2명을 늘리려다 행자부와의 협의과정에서 4급 1명,5급 4명으로 계획을 축소했다.

이밖에 창원시는 4급 1명과 5급 3명 등 4명, 홍성군은 7명, 강남구는 4명을 늘렸다.

지방공무원의 정수를 관리하는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의 몸집 불리기에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무분별한 인력 증원을 막기 위해 상한선을 정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국 참고가 될 만한 기준만 제시하고 모든 것을 자율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대신 총액인건비제도 범위 안에서 인력을 운용하면 교부금 배정 때 인센티브를 주고, 총액인건비를 초과하면 페널티를 줘 통제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늘어난 인력과 조직은 매년 공개해 지방의회와 시민단체가 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6-3-17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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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