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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청원 절반만 건져도 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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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의회를 통해 이뤄지는 청원이 실제 행정에는 어느정도 받아들여질까.’

청원은 주민들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됐거나 또는 의견이 있을 경우 의회를 통해 구제나 반영을 요구하는 행위이다.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의 수단이기도하다.

“반타작만 해도 다행이지요.”

시의회나 구의회에 각종 청원이 쏟아지지만 실제로 청원의 반영률은 절반에도 못미친다. 의회에서 한차례 걸러지고, 집행부에 가서 또 한차례 걸러지기 때문이다.


서울 시민의 민의를 수렴하는 서울시의회 의사당 전경.1935년 한국 최초의 다목적 회관인 부민관(府民館)으로 건립됐으며,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1991년부터 서울시의회 의사당으로 사용되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의회에서 3분의1 걸러져

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6대 의회(2002년 7월1일∼2006년 4월 현재) 들어 지금까지 이뤄진 청원은 모두 125건. 여기에는 최근 제출된 ‘지하철8호선과 광역철도(암사∼별내) 역 설치에 관한 청원’과 ‘강남모노레일(학여울∼신사역) 설치 반대 청원’ 등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들 청원 가운데 시의회에서 채택된 것은 80건(64%)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폐기된 것이 11건, 청원권자가 철회한 것이 15건, 아직도 처리하지 못한 것이 19건이다. 위원회별로는 도시관리위원회 소관 청원이 가장 많다.75건으로 전체의 60%이다. 이 가운데 시의회에서 채택한 청원은 56건으로 채택률이 74%로 다른 청원에 비해 높은 편이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청원은 5건 가운데 1건이 채택돼 25%에 불과했다.




“집행부로 가면 절반 정도만 수용”

시의회에서 채택된 청원이지만 집행부(서울시)로 가면 또 다시 걸러진다. 대체로 절반 가량만 수용된다고 보면 된다. 정해진 규칙은 없지만 최근 1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집행부로 넘어간 청원의 반영률은 50%쯤 된다는 게 시의회 안팎의 분석이다.

구체적으로는 ‘수용’ 또는 ‘불수용’이 각각 3분의1쯤 되고, 나머지 3분의1은 일부는 들어주고, 일부는 불가판정을 내리는 부분수용이다.

용도지역·도시계획 변경은 대부분 불가 판정

대체로 용도지역이나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청원은 시에 가면 불가판정을 받는다. 이미 시에서 여러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경우가 많고, 이들 청원의 상당수가 특정 주민들의 민원성인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 등과 연관된 청원은 수용이 쉽지 않은 편이다. 대표적인 것이 노원구에 자리잡고 있는 도봉면허시험장이나 창동차량기지의 이전이다. 서울시나 노원구, 시의회 등이 모두 적극적이지만 정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아직도 미처리 상태다.




교육 관련 민원은 대체로 반영

반면 교육 관련 민원은 대부분 수용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청원제도가 주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도입된 민주주의의 유용한 수단인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도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다만, 개인 민원성 청원은 자제하는 것이 제도 정착에 보탬이 된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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