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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지방선거 때부터 부재자신고와 관련한 우편요금을 지방자치단체들이 부담토록 해 반발을 사고 있다.3일 자자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종전 무료이던 부재자신고서 우송 등기요금을 오는 지방선거부터 전국 250개 자치단체들이 부담토록 했다.

특히 부재자 신고 대상범위를 군인 및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 포함)·선박 등의 장기거주자, 선거관리종사자에서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불특정 다수유권자로 대폭 확대해 비용부담이 종전에 비해 20∼50%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지자체들은 해당 구·시·읍·면장에게 등기로 접수되는 부재자신고서 한통당 1720원(광역 및 기초단체 각 50%)을 물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 지방선거 당시 부재자 신고수가 8300여명이었던 경북 포항시의 경우 이번 선거때는 부재자 신고수가 20% 이상 증가한 1만여명선이 될 전망이다.

또 13개 대학이 몰린 경산시도 지난 지방선거(4000여명)때보다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이들 시가 새로 부담해야 할 우편비용은 적게는 500여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이 넘는다.

이런 가운데 경북도 등 일부 광역단체들은 관련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기초단체에 우편비용을 떠넘길 태세여서 반발을 사고 있으며, 대다수 기초단체들도 관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기초단체 관계자들은 “정부의 부재자신고 우편요금 유료화와 대상확대는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압박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수요자 비용부담 원칙인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6-5-4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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