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후보들 지방선거 예비등록 맞물려 15곳 업무 공백
“어, 구청장이 누구야.”서울시내 각 구청이 5·31지방선거를 맞아 현 구청장들이 선거운동을 위해 예비등록을 하면서 권행대행체제로 바뀌고 있다. 구청장은 있지만 부구청장이나 행정국장 등이 구청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3일 서울시 자치구에 따르면 이날 현재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부구청장이나 행정국장이 구청장 권한대행을 하는 곳은 무려 15곳에 달하고 있다.
●구청장은 외출중
이같은 권한대행 체제는 4,5월들어 구청장 후보들의 예비등록이 일제히 시작되면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용산·동대문·동작·강동·은평·송파·양천·금천·도봉·강서·관악구 등이 권한대행체제로 바뀌었다.
이에 앞서 강남구는 권문용 구청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를 하면서 올해초부터 김상돈 부구청장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으며, 중구는 성낙합 구청장의 순직으로 김충민 부구청장이 구정을 책임지고 있다.
또 영등포·구로·서대문·금천구 등은 1∼2주 사이에 예비등록을 할 예정이다. 이외에 종로·중랑·강북·노원구 등은 예비등록 절차 없이 본등록을 할 예정이다. 따라서 서초·성동·광진구 등 3선 구청장이 버티는 3곳과 출마여부가 미정인 마포구 등을 제외한 21개 구청(강남구, 중구 포함)이 권행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현직 구청장들은 구청 출근도 제한을 받는다. 선거운동을 위해 구청을 방문하는 것은 괜찮지만 구청장 직위로 방문하는 것은 금지된다. 물론 구청장실 이용도 할 수 없다.
●선거 끝난뒤 복귀
지난해 3월 바뀐 선거법은 구청장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후보 예비등록을 하게 되면 구청장 직책은 유지하되 선거기간 동안 권한이 정지되고, 권한대행체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대신 예비후보 등록을 한 구청장은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구청장은 구청장 권한은 행사할 수 있지만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이기재 노원구청장이나 김현풍 강북구청장, 김충용 종로구청장 등의 경우는 예비등록 절차 없이 본등록을 할 계획이다. 본등록 기간은 16,17일 양일이다. 이 경우 본등록 이후에는 역시 권한은 정지되며, 이때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서울시내 대부분의 구청이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가지만 선거가 끝난 6월1일부터는 다시 현직 구청장이 복귀하게 된다. 과거의 선거법과 다른 점이다.
과거에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당선유무에 관계없이 새 구청장이 취임할 때까지는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됐었다.
한편 전임 청장이 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한 강남구나 순직한 중구는 권한대행 체제가 6월말까지 계속된다.
이와 관련, 한 자치구 관계자는 “권한대행 체제로 주민들이 다소 혼란스러울 수는 있지만 구정 측면에서는 짧은 기간인 만큼 혼선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청팀종합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