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공공시설 입장료 감면과 무상 상해보험 가입 확대 등 각종 혜택을 주는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 자원봉사자들이 공영주차장이나 박물관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의 5∼20%를 감면받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조례안을 마련, 시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2006-05-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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