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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정책위 새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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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와 혼혈, 국제결혼, 재외동포, 난민 등의 문제를 아우르는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이르면 다음달 국무총리실에 신설키로 했다.

외국인정책위원회는 우선 국적에 의한 차별 등을 금지하는 가칭 ‘외국인 처우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을 주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23일 “각 부처에 분산된 외국인 정책·업무를 통합·관리하는 기구를 신설하기로 확정했다.”면서 “총리를 위원장으로 거의 모든 부처가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총리실에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국가별 쿼터(할당량) 배정 등 역할이 제한적이다. 나머지 외국인 관련 업무는 외교통상부와 법무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개별 부처에서 다뤄지고 있다. 때문에 합법이든, 불법이든 체류하는 외국인이 70만명을 넘나들고 있음에도,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정책위원회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급과 활용, 한국사회 적응 및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외국인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외국인 처우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위원회는 또 러시아와 인도 등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유치 방안, 중국과 사할린 등 재외동포 관련 정책도 마련한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혼혈과 국제결혼, 외국인 자녀에 대한 교육, 난민 인정 확대 등의 문제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총리실의 또다른 관계자는 “신설 위원회가 외국인 관련 정책을 총괄할 예정이지만, 각 부처의 관련 조직을 통·폐합하는 것이 효율적일지는 앞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는 5월 현재 50개이며, 외국인정책위원회가 신설되면 51개로 늘어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5-24 0: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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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