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어업 지원 조례 국내 첫 제정…수입개방 시름 덜듯
경남도가 자체적으로 농어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자치단체가 농어업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경남도는 WTO·FTA협정 등으로 인한 농수산물 수입개방 가속화, 반복되는 농어업 재해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도가 중점적으로 지원할 분야는 ▲농어업인의 소득보전 및 생산비 지원 ▲농어업 경쟁력 강화 ▲재해지원 ▲지역개발 및 복지시책 ▲농어업 인력육성 및 창업촉진 등 5개 분야다.
조례안에는 농어업·농어촌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 및 복지증진,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수립을 이행할 도의 책무를 담았다.
또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에 대한 중점육성·지원,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어업 적극육성, 도시와 농어촌격차 해소,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 등 도내 농어업·농어촌 진흥시책에 대한 기본방침도 포함돼 있다.
특히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농업관련 사업에 도가 추가, 또는 자체로 지원하는 5개 분야에 대한 지원사항 및 지원절차가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경남도 농어업·농어촌정책자문위원회’설치도 규정했다. 자문위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농어업·농어촌 정책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는 기구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각종 국제협정 이행에 따라 피해를 보는 농어민의 안정된 소득보전을 위해 농자재비와 친환경 농업직불제, 친환경 축산사업, 휴업 어민 생계비 지원 등이 가능하다.
또 고품질 농수산물 생산 및 소비촉진, 생산자단체와 수출업체 보조, 유명브랜드 개발과 물류·유통 개선사업, 농기계 임대사업, 품종개발 등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재해를 입은 농어민에게는 안전공제료나 보험료 일부,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상치 못한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도 따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도는 이 조례안을 25일 입법예고한 후 다음달 14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7월에 열리는 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도의회가 의결, 조례가 공포되면 농수산분야 투·융자 사업비(올해 5792억원)를 20% 이상 증액,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2006-5-25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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