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배출량에 상관없이 ℓ당 42원씩 부과하던 것을 지역내 공동주택의 월평균 배출량인 가구당 28ℓ에 미치지 못할 경우 처리수수료를 20∼30% 깎아 주는 것이다. 이는 처리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공동주택별 가구당 월평균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최저 15ℓ에서 최고 52ℓ까지 3.5배나 차이가 나는데도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배출감량 노력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구청측의 설명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