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은 2일 메디슨이 최근 재무구조가 정상화되고 채무변제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 정상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회사 정리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메디슨은 2002년 3월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지 약 4년 만에 정상적인 경영체제를 되찾게 됐다. 메디슨의 부활은 국내 사모펀드(PEF)의 자금지원을 받은 최초의 기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외국계 펀드들의 바이아웃(buyout) 방식에 의한 회사 정리절차 종결이 아니라는 점에서 메디슨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의 해외유출 방지, 메디슨 회생 및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기업문화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경영부실로 좌초한 기업과 전략적 투자자본의 결합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첫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법정관리 종결후의 메디슨 주주는 ▲신용보증기금 25.74% ▲칸서스PEF 22.15% ▲우리사주조합 17.5%의 순이다.
홍천 조한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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