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우수제안은 50만∼800만원 한도에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금 규정도 신설했다.
처리기간도 4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이와 함께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라 예산절감에 기여한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공무원 1인당 3000만원까지 성과금도 줄 방침이다.
또한 공무원 제안제도를 33년 만에 전면 개정하고 우수제안자에 대한 보상규정을 대폭 늘리기도 했다.
우수제안 공무원에 대해서는 훈·포장, 특별승진과 특별승급 등 특전을 제공하고 부상금으로 50만∼800만원 미만, 상여금으로 최고 300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그동안 최고가 부상금은 600만원, 상여금은 1000만원이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6-6-6 0: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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