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과 자기자본이익률 등 해당 은행의 건전성이 최우선 기준이 된다.
또 금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복수금고의 운용도 허용된다.
행정자치부는 6일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옛 지방재정법에 자치단체장이 금고를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수의계약하면서 투명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만큼 반발도 예상된다.
기준에 따르면, 우선 금고 지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경쟁으로 지정해야 한다.
수의계약은 지역에 금융기관이 1개이거나, 경쟁에 1개 금융기관만 참여했을 때만 가능토록 하는 등 크게 제한된다.
각 자치단체는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금고 지정방식을 결정하고, 주민에게도 공고를 해야 한다.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심의위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경쟁으로 금고를 정할 때는 신용등급,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기준, 자기자본이익률 등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에 30점을 배점한다.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주민이용의 편리 및 지역사회 기여도, 금고업무 관리 능력 등에 각각 15점씩 배점한다. 자치단체와 금고 사이의 협력사업 추진능력에도 10점을 준다.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줄 수 있는 점수는 100점 만점에 15점에 불과하다.
그동안 경쟁으로 금고를 정한 6개 광역자치단체는 ‘금융기관이 자치단체에 대한 출연’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에 평균 23점씩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행자부는 이번 지침에서 출연 부분은 10점으로, 지역사회 기여도는 15점으로 제한했다.
금고란 자치단체가 운용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보관과 각종 세입금 수납, 세출금 지급 등을 맡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지난해 자치단체 금고가 운용한 액수는 42조원에 이른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