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회에 지역 주요사업에 대한 심의와 이행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오는 7월1일 제주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시·군 기초지자체가 폐지, 광역자치로 단일화됨에 따라 읍·면·동 주민들의 풀뿌리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도 직접 선출방식을 통해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마을, 아파트 등 소지역 단위별로 주민이 직접 선출해 읍·면·동별 20∼50명의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개발 심의 ▲지역내 자치센터 및 복지시설 운영 협의 ▲각종 개발사업의 의견 청취 및 제출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견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지역 주요사업 예산 제안과 환경영향평가 의견제출 등 자치위원회에 실질적인 자치권을 부여한다는 구상이다.
또 읍·면·동에는 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 자치센터 운영 전문요원 등을 지원하고 주민자치학교 운영 등을 통해 주민들의 자치의식을 증진시켜 나갈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같은 읍·면·동 자치권 강화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실시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단순하게 읍·면·동장의 자문 역할에 그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해 자율적이고 실질적인 주민자치 조직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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