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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응급 의료인 소송비용 지원 조례 싸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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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치환 도의원 “적극적 조치 유도”
도 “환자 지원은 없어 형평성 문제”

경남에서 응급의료로 말미암은 분쟁이 발생할 때 병원과 의료인에게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추진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노치환 경남도의원은 경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노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에는 응급의료인 등이 처한 법률적 문제에 대한 지원 근거가 담겼다. 법무 지원 사항,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 지원 기준, 지원 제외·환수 사항 등이다.

노 의원은 차별성 있는 지원 정책이 응급의료인력 확보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노 의원은 25일 “올 1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보면 서부경남지역 소재 응급의료기관·센터 중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다”며 “거제·의령·함안·창녕 등 도내 11개 시군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부재한 상황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이 “응급의료 모든 과정은 생사와 직결된 만큼 종사자의 법적 부담감은 상당히 크다”며 “선제적이고 차별화한 법률 지원방안은 경남 응급의료 적극성을 제고하고 응급의료 분야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원 제외·환수 조항을 마련해 환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도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반발은 거세다. 환자·유가족에 대한 지원책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응급의료인만을 위한 지원책은 형평성에 어긋날뿐더러 자칫 면책성 특권이 될 수 있어서다. 지자체 조례로 의료인 법률 지원·소송 비용이 된다면 재량권·예산 남용에 해당할 수도 있고 행정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의정갈등·전공의 복귀 등으로 의료계를 향한 시선이 마냥 곱지만은 않은 상황에서 이 조례가 갈등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를 고려해 경남도는 ‘개정에 부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신 의료사고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내 응급의료기관에 책임보험 가입 권유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2025-08-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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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