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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中企 세부담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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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로 끝나는 55개의 비과세·감면조치 중 서민·중소기업과 관련된 10개는 오는 2009년 말까지 연장된다.

무주택근로자를 위한 주택보조금 소득세 비과세,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연구개발설비 투자세액 공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근로자의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은 현행 유치원·보육시설 등에서 태권도장 등이 추가된다. 정부는 6일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06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의 재정 여력이 88조 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7조 3000억원에 비해 21조 5000억원이나 많은 만큼 불용액 등이 없도록 최대한 집행,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두기로 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예산·기금·공기업의 주요 사업비 하반기 지출 비중이 작년에는 40%였으나 올해는 48%나 되기 때문에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자본을 활용한 건설투자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도시 전담추진기업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오는 9월까지 서울 강북 광역재개발 시범지구 2∼3개를 지정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인수·합병절차 마련 등을 통해 경쟁력 없는 의료기관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의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를 법제화하고, 연령차별금지 가이드라인을 7∼9월 각 사업장에 배포하기로 했다. 성·연령·장애 등과 관련된 고용평등지표를 마련해 7월부터 공표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능력개발 카드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07-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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