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는 한라산 출입금지구역 무단 입산자에 대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원사무소는 그동안 출입금지구역 무단 입산자에 대해 현장에서 계도활동에 그쳤으나 무단 입산자 조난사고 등이 잇따르고 있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원사무소는 지난 8일 출입금지구역인 한라산 정상 남벽 등산로를 따라 입산했다가 조난을 당해 21시간 만에 구조된 이모(49)씨 등 2명에게 각각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라산 윗세오름 대피소에서 백록담 정상까지는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해 등산객 출입이 금지돼 있지만 일부 등산객들이 무단 입산을 일삼고 있다.
관계자는 “금지구역 무단 입산 등으로 조난자는 물론 악천후 등으로 구조에 나선 구조대원까지 인명사고 위험이 높다.”면서 “무단 입산자 적발시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처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라산에는 연간 75만여명의 국·내외 등산객이 몰려들고 있으며 올들어 6월 말 현재 36만 9000여명의 등산객이 찾았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