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감사원장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방공기업은 청산 또는 매각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4년동안 광역단체는 2차례, 기초단체는 1차례 이상 감사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시는 해마다, 경기도는 수원 본청과 의정부 제2청을 번갈아가며 감사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08-1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