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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야생조수 포획에 나섰다.

수확기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야생 멧돼지와 고라니·까치 등의 횡포를 더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도는 18일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김해·밀양·거제시와 하동·함양군 등 5개 시·군에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 유해조수를 퇴치키로 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시·군별로 엽사 등 20명으로 구성, 야생조수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고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유해조수를 포획한다. 포획한 야생동물은 시·군과 농민 등이 협의해 처리토록 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가지와 민가, 다중장소 등에서는 총기 사용을 제한토록 했다.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겨울철 수렵장을 설정하거나 야생동물 포획허가 등을 통해 유해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도내서 발생한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22억 70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2004년에는 33억 2000만원에 달한다. 전체 피해액의 76.4%가 멧돼지와 고라니·까치 등 3종에 의한 피해로 나타났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2006-8-19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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