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거래세 인하와 함께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 재정 보전금 축소, 마사회를 중심으로 한 레저세 인하 추진 등으로 급격한 세수감소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도에 따르면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안산, 용인, 화성, 과천시 등 도내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 9개 시는 지방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방침을 유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과천시 “지방재정법 개정되면 파탄”
정부는 재정수요보다 재정수입이 많은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에 지원하는 재정보전금의 배분방식을 인구수 60%, 도세 징수실적 40%에서 인구수 40%, 재정력 역지수 20%, 도세징수실적 40%로 변경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9개 지자체에 지원되는 재정보전금은 9813억원에서 8606억원으로 1207억원이 감소한다.
특히 일반회계의 44%가 재정보전금에서 충당되는 과천시는 재정파탄과 다름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여인국 과천시장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갖고 밀어붙이기식의 재정교부를 한다면 결국 도시경쟁력 저하와 수도권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마장 이전 등 강력 대처
경기도도 한국마사회와 한농연 등 25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건전경마추진위원회가 경마관련 레저세 50%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레저세는 경마, 경정, 경륜 등에 과세하는 간접세로 경기도는 지난해 레저세로 5222억원을 징수했다.
그러나 레저세가 50% 인하되면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도 함께 인하돼 올해 모두 2611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경기도와 해당 시·군은 정부측에 시행 유보 또는 세수보전 대책 등 제도보완을 요청하는 한편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들을 통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 레저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경마장 이전 촉구운동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도의 보조금 삭감도 불가피
도 관계자는 “지방세법 개정 등으로 급격한 세수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일선 시·군에 대한 도 보조금 삭감으로 이어져 큰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6-8-29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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