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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린벨트에 화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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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관계부처와 협의도 거치지 않고 국고 970억원 등 3300억원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안을 마련, 졸속행정이 우려된다.

게다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국고의 지원없이 민간자본만으로 서울 양재동 공판장에 화훼유통센터 조성 계획을 수립한 것을 알면서도 문제가 된 과천에 유통센터 조성안을 추진하는 것은 중복투자를 통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다.

5일 농림부와 건설교통부, 과천시,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농림부는 과천시 과천동·주암동 일대 8만평에 경매장 등을 갖춘 수도권 화훼종합유통센터 조성안을 마련했다.

지난 7월 농림부가 마련한 화훼산업 종합대책 가운데 화훼종합유통센터를 수도권·영남권·호남권에 각각 1개씩 건립하는 방안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문제의 과천 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화훼의 저장이나 전시·판매 시설만 허락됐을 뿐 유통물류시설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전시나 판매·저장 시설은 해당 지자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들여와 경매를 통해 판매하는 물류시설은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에선 건립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과천시의 용역을 받은 한 민간단체의 문의에 이미 문서로 ‘허용 불가’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과천시의 요청에 따라 협의가 진행됐을 뿐 합의된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농림부는 화훼산업 종합대책안에서 “국내 화훼유통의 중심과 수출전진기지의 역할까지 수행토록 기존 공판장과 도매시장의 기능을 통합한 한국의 대표적인 화훼도매시장을 과천에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농림부와 사전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농림부와 수차례 회의를 했고 전시·판매·저장 시설을 국책사업으로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을 뿐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전시·판매·저장시설로는 국책사업이 되기 어렵다는 점과 화훼종합유통센터가 개발제한구역에 들어서기 어렵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그럼에도 “국책사업 지정이 잘 안되면 법을 고쳐서라도 해야 한다.”면서 “농림부가 기획예산처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9-6 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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