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8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서울시는 행자부가 주관하는 정부합동감사를 ‘준법범위 내에서’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항도 시 대변인은 “행자부가 자치단체 사무 전반을 감사하는 것은 법령 위반 사안”이라며 “행자부가 확보하고 있는 (서울시의)불법행위, 위법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감사에만 협조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요구하고 있는 감사 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의 이같은 결정은 서울시의 정부합동감사 연기 요청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감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회신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조건부를 내걸어 서울시와 행자부간의 갈등은 2라운드로 옮겨가게 됐다.
서울시는 현행 지방자치법 158조는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법령위반 사항에 한해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사무 전반이 아닌 불법 및 위법사항만을 꼬집어 감사할 것을 행자부에 요구하고 있다. 행자부가 요구하고 있는 ▲지방세과세자료 일체 ▲시의회 및 구의회 예산결산 회의록 ▲시의회 및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취득·등록세 등 지방세 부과 관련 자료 일체 등의 요구는 ‘준법감사’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반면 행자부는 “서울시 사무 전반을 감사해야 위법사실을 잡아 낼 수 있다.”며 일반감사를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각종 기관에 들어오는 민원과 첩보, 의회 감사 자료들을 활용해 정보를 취합하는 게 정부 기능”이라며 행자부 주장을 일축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