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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승복 전공노위원장 회견 “단체행동권 부분제한 수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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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승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12일 “정부가 제한적이나마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면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공노는 그동안 단체교섭권, 단결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법외노조로 남아 있겠다는 강경 자세를 고수해 왔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변화로 받아들여진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공무원노조특별법은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공무원노조 탄압분쇄를 위한 비상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노조가 파업하면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민원실이나 읍·면·동사무소, 상·하수처리시설, 쓰레기매립장 등에서는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기존 특별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조합원 14만명 가운데 6만명 정도를 탈퇴시켜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먼저 협상에 나서 특별법 개정을 약속하지 않는 이상 합법 노조로 전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전공노에 ‘먼저 합법노조로 전환한 뒤 협상할 수 있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

권 위원장은 오는 22일로 못박은 정부의 전공노 사무실 폐쇄 방침에는 “정부의 탄압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부터 22일까지 단식농성에 돌입한다.”면서 “전국적으로 정부 규탄 결의 대회를 벌이는 등 적극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가진 뒤 정부중앙청사 건너편의 열린시민공원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하지만 농성 천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마찰을 빚어 한석우 전공노 부위원장과 김정수 사무처장 등 7명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연행됐다가 20여분 뒤 풀려나기도 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9-13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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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