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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 부담금 인상 ‘5인 2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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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 등 5개 시·도에 부과되는 ‘물이용 부담금’ 인상안이 지방자치단체간 입장차이로 무산되고 있다. 한강 상류지역 광역단체들이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반면 하류지역 광역단체들은 소폭 인상으로 맞서고 있다.



이달 중 합의 안되면 동결될 수도

12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현재 t당 140원씩 부과하는 물이용 부담금을 이달 말까지 조정키로 하고, 한강상수원을 이용하는 5개 시·도의 관계자들이 지난 3·7·8월 3차례에 걸쳐 실무협의를 가졌으나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경기도는 ‘2007년 170원,2008년 180원’인상안을, 강원도는 ‘190원 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반면 서울시와 인천시는 ‘2007년 ‘150원,2008년 160원’을 주장하고 있다.

물이용 부담금은 1999년 한강수계법 제정에 따라 생겨난 것으로 5개 광역단체가 2년마다 인상폭을 결정하며,5개 시·도 가운데 4곳 이상이 찬성해야 인상할 수 있다.

인상된 물이용 부담금은 내년부터 2년 동안 적용되지만, 이달 말까지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향후 2년간 자동 동결된다.

한강수계관리기금 배분 조정이 관건

인상을 둘러싼 지자체간 뚜렷한 입장차이는 물이용 부담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배분 문제에서 비롯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한강수계관리기금 2957억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561억원을 지원받았으며,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각각 478억원과 214억원을 배정받았다. 반면 서울시에는 94억원, 인천시에는 8억원만이 지원됐다.

이같은 편차는 한강 상류지역인 경기·강원·충북 등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집중돼 있어 수질개선과 주민지원 등을 위해 기금이 집중투입됐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물이용 부담금 부담비율은 서울 47.8%, 인천 12.3%, 경기 38.9%, 기타 1.4% 등이다. 이 때문에 부담은 많고 혜택은 적은 서울과 인천은 물이용 부담금이 크게 오를 경우 주민부담이 가중되고 물가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대폭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물이용부담금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주민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면서까지 부담금을 인상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반면 경기도 관계자는 “한강 상류지역 주민들은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지원 사업에 쓰이는 물이용 부담금은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지자체간 입장이 평행선을 긋자 환경부는 ‘2007년 150원,2008년 160원’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6-9-13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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