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지난달까지 체당금을 받아간 근로자는 598명으로 금액은 22억여원에 이른다.
체당금이란 노동부장관이 고용주를 대신해 임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돈이다. 체당금은 퇴직이전 3개월분 밀린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합쳐 1인당 1020만원 안에서 나이(40대 최대)에 따라 달리 지급된다.
광주지방노동청 산하 체불임금은 지난달까지 2114개사에 142억원(5466명)이다. 이중 54억원(38%)이 지급됐고 88억원(946개사,2673명)이 남아 있다. 또한 노동청은 체불임금자에게 무료 민사소송을 대행해 준다. 고소장 작성에서 변호사 선임, 강제집행까지 민사소송 일체가 공짜다. 이용자는 임금체불 사실을 노동청에 신고하고 사실확인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지난달까지 근로자 712명(체불액 32억원)이 이같은 무료법률 혜택을 받았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