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25일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내년부터 5급 사무관 승진시 ‘자격 이수제’를 도입키로 했다.
자격이수제는 구청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시험을 치러 직급별로 일정수준 이상의 점수를 딴 경우에만 5급 승진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8급의 경우 시험을 치러 미리 자격을 갖춰 놓을 수 있지만 대신 점수는 80점을 따야 한다. 반면 6급의 경우 65점만 맞으면 된다.
구는 6∼8급 공무원(행정·세무직)을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 두차례 사무관 승진시험 과목인 행정법, 헌법, 민법총칙, 행정학 등 4과목에 대해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1년에 1∼2과목씩 몇년에 걸쳐서 시험을 볼 수도 있다.
구 관계자는 “자격이수제는 시험제도와 심사제도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5급 승진은 자치구 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사. 서울 25개 구청의 대부분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심사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구는 시험제도나 시험과 실적평가로 50%씩을 뽑는 절충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시험방식은 승진을 앞둔 6급 직원들이 몇달씩 공부에만 매달려 업무를 소홀히 하는 폐단이, 실적평가 방식은 실력이 안되는 직원이 연줄에 매달리는 문제점이 각각 있었다.
이호조 성동구청장은 “공부를 통해 전문소양을 갖추고 주민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 자격이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오래전부터 고쳐보고 싶었는데 로스쿨 제도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