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될 경우 경기의 급격한 하강을 막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집행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지난해에도 사학법 개정 등을 놓고 여야가 격돌하면서 헌법상 시한을 한참 넘긴 12월30일 가까스로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 예산안은 매년 9월 말쯤 국회에 제출돼 국정감사가 끝나는 것과 동시에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검토를 거쳐 11월 중순부터 예결위에서 다뤄진다. 하지만 올해에는 북한 핵실험 사태로 국정감사 일정이 10일 가량 미뤄지면서 다른 국회 일정도 순연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예결위도 오는 23일 열린다. 야당이 국방과 대북, 복지 예산 등을 놓고 벌써부터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열흘만에 예산안 심의를 마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시한이 한달 가량 남아 있다며 겉으로는 ‘태평한 척’하지만 초조한 기색이 역력하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의원들을 상대로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는가 하면 앞으로는 여야 지도부에 기한 내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예산안을 확정한 뒤 정상적인 집행 준비에는 30일 정도가 걸리며, 지난해처럼 긴급한 경우에도 최소한 3∼4일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출연기관 등에까지 연쇄적으로 부작용이 미친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