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는 ‘인사교류’를 내세워 제 몫을 주장한다. 전상우 청장과 김열 전 차장이 내부 승진한 만큼 이번에는 넘겨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히 특허청의 논리는 다르다. 김 전 차장은 2004년 산자부에서 국장으로 내려와 지난 4월 차장으로 승진한 만큼 내부 승진 범주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구나 김 전 차장은 퇴직한 뒤 산자부가 아닌 특허청 산하기관에 취업했으니 인사교류 대상도 아니라고 반박한다.
특허청이 산자부와 정면으로 ‘기싸움’을 벌일 수 있는 것은 올해 책임운영기관으로 변신한 것이 계기가 됐다. 능력있는 인사의 적재적소 배치는 책임운영기관의 권리이자 조직의 조기 안착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것이다. 직원들 사이에선 책임운영기관은 성과가 있어야 인센티브가 주어지는데 전문성없는 인사가 어떻게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