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원고단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채 즉각 항소 방침을 세워 혁신도시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9일 춘천시와 시민 등이 ‘혁신도시 선정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며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혁신도시 최종입지 확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혁신도시 입지 선정행위는 내부적 행정계획이지 특정사항에 대해 법률에 의한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라 할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또 “이 사건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혁신도시 입지선정 과정에서 잃은 원고들의 이익은 국가 균형발전특별법 등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 이익이 아닌, 사실상 경제적 이해관계인 만큼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시했다. 혁신도시 입지가 원주시로 결정되자 춘천시는 지난 3월 시민 243명과 함께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혁신도시 최종입지 확정처분 취소와 효력정지신청 소송을 제기했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