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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In] 여권교부 ‘우편 택배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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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

구민들이 여권을 신청한 뒤 발급된 여권을 받기 위해 구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여권교부에 대한 ‘우편 택배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등기우편을 통해서도 여권을 교부하고 있으나 우편요금을 우선 받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권 수령후 송달요금을 지불하는 착불제로 바꿨다. 또 등기우편은 발송일로부터 2∼3일 걸리지만 우편택배제는 배달 직전 미리 전화를 통해 수령인을 확인하기 때문에 24시간 안에 수령이 가능하다. 민원여권과 2127-4697.
2006-11-22 0:0: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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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