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내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에 필요한 275억원을 기존대로 인천시 50.2%(138억원), 경기도 27%(74억 2000만원), 서울시 22.8%(62억 7000만원) 비율로 분담키로 했다.
인천시는 당초 용역 결과를 토대로 분담비율을 인천 34%, 경기 32.6%, 서울 22.1%, 정부 11.4%로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었다. 인천앞바다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 대부분이 한강수계에서 발생하는 만큼 인천시 중심의 분담비율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 경기도와 협상을 벌인 결과 용역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경기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분담비율이 동결됐다.
인천시의회 이은석 의원은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된 인천시의 분담률이 계속 유지되면 그만큼 피해가 인천시민 및 어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