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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수수료 부풀려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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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가 여권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 원가를 연간 120억여원이나 과다하게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준으로 지난해 9월부터 여권의 종류에 따라 1000∼6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더 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 각 부처에서 재외공관에 파견된 주재관들이 의무사항인 현지 활동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제멋대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 4∼6월 외교부 본부와 LA총영사관 등 24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재외공관 운영 및 외교부 본부 예산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2004년 여권발급 방식이 여권에 사진을 직접 붙이는 부착식에서 컴퓨터로 스캔처리하는 전사식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지 않은 백지여권인 ‘공백여권’ 구입비 115억원을 이중으로 예산에 책정했다. 부풀려진 원가는 여권발급 수수료에 그대로 반영됐다. 복수여권(5년,10년)은 6055원, 단수여권(1년)은 2009원, 여권 분실시 발급되는 여행증명서는 1075원을 더 내게 됐다.

또 LA총영사관 등 5개 재외공관을 표본조사한 결과 16명의 주재관 중 1명을 제외한 15명은 분기별·반기별 활동보고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외교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이들은 기본적인 의무도 수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국국제교류재단도 여권발급시 징수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을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55억원 정도 추가 징수했다. 여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여금이 복수여권의 경우 1만 5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낮춰졌는데도 종전 기준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또 외교부가 지난해 2월 APEC(아시아태평양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시설보완사업 목적으로 제주도에 지급한 국고보조금 50억원 중 10억원만 사용되고 나머지는 전용됐는데도 반납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외교부는 2004∼2005년 환차익으로 발생한 여유재원 592억원 중 239억원을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 없이 인건비와 공관 운영비 30억여원 등으로 임의로 전용했다가 감사에 걸렸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6-12-7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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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