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날로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를 잡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다. 시는 12일 각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내년부터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법학·부동산학·건축학 관련 교수,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공무원,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다. 자문위에서는 아파트 건설사가 제출한 토지매입비, 건축비, 금융비용, 적정이윤 등을 면밀히 조사해 건설사가 제출한 분양가 승인신청서를 검증한다.
2006-12-13 0:0: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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